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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배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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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아
댓글 1건 조회 443회 작성일 24-05-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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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저희집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당시에 괜찮다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곰팡이가 생겼다며, 거실과방 도배와 천장보드까지 수리해달라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와서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업체 방문으로 보험관련 서류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2년이 지나서 이재와서 곰팡이가 생겼다면 근래에 다른 누수가 발생된듯 합니다
2년전과 상관없이 지금 곰팡이 문제로 피해를 주장한다면 누수전문업체의 검사를 받으시고 누수소견서가 보험 회사에 접수 되고 필요한 다른 자료들도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보험 처리른 무리없이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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